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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8 2012고단3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0. 21:2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벌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벌교리 선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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