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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나105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11행 ‘피고 주식회사 A’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 제2면 14행 ‘C’을 ‘C(개명 전 성명 : E)’으로, 제6면 7행 ‘2013. 6. 19.’을 ‘2006. 6. 19.’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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