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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 00:30 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41,9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전 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 (H )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주민 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주민 등록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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