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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7884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경기도 본부 F으로 근무하였다.

1. 2015. 4. 24. 민 노총 총파업 집회 민 노총은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 노동자- 서 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면서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G의 사회로 ‘ 민 노총 노동자대회 ’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7,000 여 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8 경 종로 2 가에서부터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① 건설노조, 공공 운수노조 등 1 대오 약 4,000 여명은 재동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H 상가와 안국 역 사이 I 건물 앞 양 방향 전 차로와 보신각 사거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② 금 속노조, 전교조 등 2 대오 약 3,000 여명은 서린 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전 차로를 점거한 채 J에 있는 K 앞으로 이동한 다음 ③ 같은 날 18:13 경부터 위 1, 2 대오가 종로 1 가에서 다시 합류하여 약 3,000 여 명이 정리 집회를 한 후 같은 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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