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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37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민 노총은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서 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면서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24. 13:3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B의 사회로 ‘ 민 노총 노동자대회 ’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7,000 여 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全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6:48 경 종로 2R에서부터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① 건설노조, 공공 운수노조 등 1 대오 약 4,000 여명은 재동 R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낙원 상가와 안국 역 사이 수운회관 앞 양방향 전차로와 보신각 사거리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하고, ② 금 속노조, 전교조 등 2 대오 약 3,000 여명은 서린 R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 3R 국 일관 앞으로 이동한 다음 ③ 같은 날 18:13 경부터 위 1, 2 대오가 종로 1R에서 다시 합류하여 약 3,500명이 정리 집회를 한 후 같은 날 18:36 경 해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면서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7:30 경부터 118:00 경까지 사이에 시위대 약 4,000 여 명과 함께 수운회관 앞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발신기 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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