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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111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퇴직금 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피고회사(종전 상호는 대구신용정보 주식회사임)와 위임계약직채권추심원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위임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갱신하면서 별지 퇴직금 산정표 각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기간 동안 피고회사 영업관리팀 채권추심원으로 일하였다.

제2조(위임업무)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사후관리업무, 신용조사, 재산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사후관리업무, 그 밖에 위 업무에 관련되는 업무, 기타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로 한다.

제7조(물량배정 및 수임통지) - 채권추심물량배정 및 회수권은 전적으로 피고회사에게 있으며, 수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피고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기 배정된 추심물량에 대하여 추가배정, 회수 등 물량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처리상황의 조사) 피고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임인에 대하여 위임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조사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 피고회사는 별도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되, 계약기간 중에도 위임업무의 물량규모와 수임인의 채권회수실적, 채권의 종류 및 회사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수임인은 수수료 이외의 교통비, 식대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피고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비일체는 수임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회사는 매월 말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출하여 익월 15일에 수임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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