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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19나504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2016. 3. 29.경 전북 완주군 D아파트 건설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 타일 등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습식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4.경 위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3,550,600원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갑 제6호증 기재와 같이 113,550,6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을 제1호증 기재와 같이 113,550,600원이라고 주장한다.

공사대금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공사대금에 관하여 갑 제6호증과 을 제1호증이 존재하여 갑 제6호증에 따라 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인정하였다.

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

나. E은 2016. 4.경 이 사건 습식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공사를 피고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6. 8. 30.경 현장도면과 공사내용의 불일치, 상호 예정된 물량의 불일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2016. 10. 4. C과 원고, 피고, E 등이 모여 회의를 거쳐 C과 피고는 ‘현장소장 입회 하에 계약 내역에 없는 항목은 확인하여 물량확인서를 발급하며, 내일부터라도 공사를 지체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전제로 상호 물량 확인 후 정산해 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라.

그러나 그 이후에도 E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C은 2016. 10. 7. 피고에게 ‘지체 없이(2016. 10. 10.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제24조(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과 제25조(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17.경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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