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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나563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상기 본인은 A으로부터 33,000,000원을 차용하고 있고, 앞으로 차용함. 이자는 매월 10일자로 주기로

함. 일년에 2007년은 이자만 내고 2008년도부터 1천만원씩 갚기로

함. B은 2007. 9.경 아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1차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그 하단에 연대보증인으로 남편인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B은 원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할 때마다 1차 차용증서에 가필하였는데, 2008. 9. 15. 최종 기재된 차용금액은 89,000,000원이다. B은 2010. 6. 16.경 원고에게 차용금액 94,000,000원인 차용증(이하 ‘2차 차용증서’라 한다)에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을 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명의의 2차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며 B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하여 B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약5953)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1차 차용증서 기재와 같이 처 B의 차용금 중 33,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설령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B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행위는 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하여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③ B이 원고로부터 33,000,000원을 빌린 행위가 일상가사대리의 범위를 넘는 행위라 하더라도, B과 피고는 부부지간이므로 B이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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