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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19고단6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30. 03:2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 앞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30. 04: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21, ‘당산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이동하였음에도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거 수갑 풀으라고, 우리 아빠가 정보사다. 이거 안풀면 니들 다 짤라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위 파출소의 화장실 출입문을 걷어 차 출입문의 고정쇠가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 피해자 피해상태, 지구대 내 공용물건 손상)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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