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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4 2017가단70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2011. 9.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1. 9. 26. 접수 제38654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실행 피고가 2017. 5.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이 법원 C로 그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과 피고에 대한 채권의 확정 원고는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2012개회23710호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4. 그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에게 같은 해

6. 19. 개인회생채권자목록표와 60개월간의 변제를 내용으로 한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었으며, 피고가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8. 3.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공고되었으며, 원고는 60개월간의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서 2017. 5. 23. 면책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이라 한다). 라.

피고의 채권에 관하여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내용 (1) 변제계획안 이 사건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 부 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합계액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같은 30,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별제권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9,400,000원,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20,600,000원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위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채권자별 변제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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