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79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7: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광장 분수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51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두 달 만에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대상이나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재배당 전 2016고단532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②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