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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합19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이 거주하고 있는 그룹홈 ‘D’의 후원 단체인 ‘E’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불우청소년 후원행사에 참석하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4. 7. 2. 14:00경 김포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하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적을 울려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며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카페‘ 앞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 모델이 꿈이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다리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종전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의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또 다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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