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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534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B의 2017. 1.부터 2018. 3.까지의 관내...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4. 4. 피고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B의 2017. 1.부터 2018. 3.까지의 관내 출장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8.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C’라는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활동 차원에서 한 것일 뿐,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비공개이유 명시의무 위반 여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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