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1. 2.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4. 16.경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시정지시를 받았다.
다.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3.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3026호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4. 25.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신축한 건물들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해 온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3. 4. 29. 위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1. F은 2013.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매도를 책임지기로 하며, 매도하는 금액은 적어도 15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2. 이 기간 동안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F은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여야 하고, 2013. 12. 1. 당일에 1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3026호 사건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