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341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1. 2.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4. 16.경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시정지시를 받았다.

다.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3.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3026호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4. 25.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신축한 건물들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해 온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3. 4. 29. 위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1. F은 2013.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매도를 책임지기로 하며, 매도하는 금액은 적어도 15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2. 이 기간 동안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F은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여야 하고, 2013. 12. 1. 당일에 1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3026호 사건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