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98,849,717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건물 신축공사 진행과 점유 (1) 원고는 2012. 3. 1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D리(이하 ‘D리’라 한다) E 임야 9,138㎡ 외 5필지 지상 공장건물 19개 동의 신축공사를 대금 6,6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2. 4. 26. C로부터 당시 건축 중이던 위 공장건물 19개 동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위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770,900,000원[토지 470,900,000원, 건물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매매계약 토지의 넓이와 위치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매토지를 실측량하여 확정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
(3) F은 2013. 5. 15.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E 토지에서 분할된 G 공장용지 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원고는 완공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한편, F은 2015.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소송의 경과 F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776호로 C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0. 원고의 유치권 항변을 받아들여 F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00876)과 상고심(대법원 2016다209054) 법원이 F의 항소와 상고를 각 기각함으로써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F과 원고 사이의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다.
건물 경매절차 진행과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F의 채권자 H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