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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가합70779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98,849,717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건물 신축공사 진행과 점유 (1) 원고는 2012. 3. 1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D리(이하 ‘D리’라 한다) E 임야 9,138㎡ 외 5필지 지상 공장건물 19개 동의 신축공사를 대금 6,6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2. 4. 26. C로부터 당시 건축 중이던 위 공장건물 19개 동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위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770,900,000원[토지 470,900,000원, 건물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매매계약 토지의 넓이와 위치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매토지를 실측량하여 확정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

(3) F은 2013. 5. 15.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E 토지에서 분할된 G 공장용지 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원고는 완공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한편, F은 2015.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소송의 경과 F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776호로 C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0. 원고의 유치권 항변을 받아들여 F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00876)과 상고심(대법원 2016다209054) 법원이 F의 항소와 상고를 각 기각함으로써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F과 원고 사이의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다.

건물 경매절차 진행과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F의 채권자 H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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