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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7204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2006. 9. 20.경 주식회사 보림과 사이에, 2010. 4. 20.경 변경된 건축주인 주식회사 가우씨앤씨와 사이에 각 인천 남구 D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유치권 행사의 명목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4. 9. 23.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인데, 2014. 11. 2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G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하 ‘관련 인도명령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려고 한 F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5. 3. 13.경 원고와 ‘가. 원고는 관련 인도명령사건 변론종결 후 당사자 협의로 정한 기일에 유치권에 기한 점유를 해제하고 위 부동산(이 사건 건물을 지칭한다고 보인다)을 인도한다. 나. 위 가.항과 관련하여 F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F은 원고에게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 측의 합의서 문언 수정 요구로, 기존 합의서에서 잔금 지급기한 등이 수정된 합의서(을 제1호증의 3)가 새로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사건 G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원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인천 남구 D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원고는 신청인의 대리인 F(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 대표변호사 I)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취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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