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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노709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경매방해죄는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풀린 채권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C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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