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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4 2019노2823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막기 위하여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허위로 신고한 금액이 16억 2,500만 원의 거액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공사를 시행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그 금액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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