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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62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매방해죄는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고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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