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2 2017가단2158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687,135원 및 그중 72,945,448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