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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1457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7,886원과 그중 24,209,890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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