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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8 2017가단2129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14,591원 및 그중 27,137,990원에 대하여 200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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