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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2013도9382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에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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