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11 2013도94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사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