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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865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죄형균형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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