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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1. 27. 선고 80구159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31]
판시사항

법인의 부대사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그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에 토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81. 12. 22. 선고, 80누79 판결 (법원공보 675호 225면)

원고

주식회사 금복주

피고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주문

피고가 1980.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803,212원 및 동 가산세 1,980,32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 각 1,2, 제2,4호증, 같은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원고회사가 1978. 12. 28.부터 1979. 1. 18.까지 사이에 취득한 부산 동구 초량동 1150의 4 대 65평 외 4필지 대지 도합 246평 4홉에 관하여 그해 7. 31.자로 위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된 1980. 3. 26.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았은 즉, 이는 곧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해 4. 7. 취득세 19,803,212원 및 동 가산세 1,980,321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위 토지를 원고 회사 부산지사 사옥 신축을 위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후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그해 1. 30.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그해 3. 29.자로 건축허가를 받는 일방, 그보다 앞서 1979. 12. 말경에는 동 부산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 하치장면허신청을 하여 1980. 1. 17. 주류하치장으로서는 시설미비로 보관수불이 불가능하여 주세검사단속상 부적당하나 그 부대사업인 공병과 공상자 적재장으로의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그 토지를 공지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상자등 적재장소로, 혹은 원고 회사 부산지사 임직원 및 손님들 차량의 주차장소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해 5. 1.에는 주류하치장으로 정식면허까지 받아 사용한 바 있으니 결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79. 7. 31.까지는 건축을 할 수 없으므로 동 기간은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겠으나 건축이 가능한 그해 8. 1.부터 6개월이 되는 1980. 1. 31.까지도 그 토지상에 건축허가마저 받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주류판매하치장으로서도 면허를 받은 바 없고, 설사 위 토지중 일부 지상에 공병, 공상자를 적재하였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 형식적 사용에 불과하니 마땅히 위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제13 내지 17호증, 증인 오상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부산지사의 사옥신축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바 있으나 그때부터 1979. 8.까지는 건축물신축 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위 토지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당시 원고 회사 부산지사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옥은 비좁고, 더우기 공병의 적재나 그 파손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있어 인근주민들로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이 있는데다 도로상에 원고 회사에 드나드는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자주 단속대상이 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이건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여 브록으로 담장을 신설하고 거기에다 사옥신축예정지임을 표시함과 아울러 공병의 회수에 따라 쌓이게 된 공병상자를 그 토지상에 적재케 하는 일방, 원고 회사의 주차장으로도 사용하여 오다가 1980. 1. 17.경에는 동 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하치장으로서는 부적당하나 공병과 공상자의 적재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까지 받기에 이르러 적법하게 공병, 공상자의 적치장으로 사용하여온 사실, 한편 이건 토지상의 건축제한이 해제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될 무렵 원고회사는 이건 토지의 취득목적에 따라 그달 30. 부산지사 사옥신축설계를 의뢰하여 그해 3. 29.경에는 건축허가까지 받고, 그해 5. 1.에는 동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하치장 면허까지 받기에 이르러 원고 법인의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의 희석식 소주의 제조 및 판매나 그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앞서의 을 제1,3호증의 각 1,2, 제4호증의 각 일부기재나 증인 최동진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에 사용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 제3호 에서 명정하는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라 하여 중과세한 피고의 이건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손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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