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00:05 경 김포시 고촌 읍 풍 곡 리 한강로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강화도 방면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인지로 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3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6), 진단서( 목록 7)
1. 내사보고( 목록 9)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C이 선처 탄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