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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11 2016가단5972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B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피고 C, D에 대하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53429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시효 중단을 위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53429호로 위 청구취지 기재 채권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26. 위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다만,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변경을 반영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청구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 기간이 약 1년 9개월 정도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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