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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04775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시효 중단을 위하여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13322호), 위 법원은 2005. 9. 2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5. 10.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A 주식회사는 2010.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 중 일부 변제로 419,44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그런데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의 일부 변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2010. 9. 20. 이 사건 각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고,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 소멸시효기간이 약 4년이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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