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86』, 『2016 고단 3511』 피고인 A은 전 남 완도 군 T에 있는 수산 종묘 생산업체인 ‘U’ 의 대표, 경남 남해군 V에 있는 수산 종묘 생산업체인 ‘W’ 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한국 이름 ‘X’) 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산 해삼 종묘를 밀수입 운반하는 보따리 상( 일명 ‘ 따 이공’) 을 중국으로 인솔ㆍ안내하면서 통역 역할을 하는 밀수 인솔 책이고, 피고인 D은 중국과 인천 공항을 오가면서 전문적으로 중국산 해삼 종묘를 운반하는 밀수 운반 총책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각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하여 중국산 해삼 종묘를 운반하는 ‘ 따 이공’ 이고, 피고인 B는 수산 종묘 생산업 체인 위 ‘W’ 의 명의 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피고인 A은 해삼양식 업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산 해삼 종묘 공급업자인 중국 국적의 일명 ‘Y ’에게 중국산 해삼 종묘를 주문하여 밀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초순경 중국산 해삼 종묘의 밀 반입 경로와 방법 등을 잘 알고 있고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한 피고인 C를 밀수 안내 인솔 책으로 포섭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중국의 ‘Z (AA 또는 AB)’ 과 통화하여 중국산 해삼 종묘를 밀수하여 운반할 전문 ‘ 따 이공’ 총책인 피고인 D을 소개 받아 피고인 A에게 연결해 주었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중국산 해삼 종묘를 밀 반입할 따 이 공인 피고인 E, F, G, H, I, J, K, L을 모집한 후 매회 2~3 명으로 팀과 순번을 정하여 중국산 해삼 종묘를 밀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