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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가합5437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5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08. 11. 19.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C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제7공구에 관하여 계약금액 36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65,274,761,000원, 공사기간 2008. 11. 20.부터 2008. 12. 29.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인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하도급 입찰 공고 및 원고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Ⅲ(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타절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잔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하였다가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2012. 8.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하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입찰 절차에서 피고는 입찰 참가 업체에게 2012. 8. 13.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현장설명을 개최하였고, 당시 배부된 현장설명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수급자를 의미한다). Ⅰ. 개요

Ⅱ. 일반조건 제1장 계약일반조건 1.10 민원처리 해당공종의 공사로 인한 민원은 협력업체가 직접 협의, 처리한다.

Ⅲ. 안전부문 특수견적조건

Ⅳ. 환경부문 특수 견적조건

Ⅳ. 특수조건

8. 견적조건 1 공통사항 ● 공사기간은 ‘갑’의 수요처의 변경에 의하여만 연장이 가능하며, 후속 공정과 연계성을 감안한 ‘갑’의 계획공정에 ‘을’은 따라야 한다.

● 공사기간은 수요처의 공사 휴지기간 적용과 수요처의 사정 및 민원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공사기간 연장시 ‘을’의 현장관리비는 추후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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