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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8가단16225
양수금
주문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7. 6. 9.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광진구 E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대금 750,000,000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는 2017. 7.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였는데, 그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서울시 광진구 E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 피고를 ‘갑’이라 하고, 시행, 시공사 D와 F공인중개사 대표 G을 ‘을’이라 하며, 위 토지를 ‘을’이 매수하기로 하여 위 지상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본 약정서를 작성한다.

‘갑’은 위 소유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부동산을 신축함에 있어 현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5억 4,300만 원이 있으며, H은행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채무금이 있다.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위 부동산에 대한 금융대출을 최대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대출금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변제와 신축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는 잔금 지급시에 상호작성 교부하는 것으로 하되 매매대금은 11억 8,000만 원으로 한다.

5. ‘을’은 공사기간은 본 건물의 임차인 이주 완료 후 6개월 이내로 하며 분양공고 후 50일 이내에 ‘갑’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11억 8,000만 원 중 기 지불된 금액(임대보증금, 기존채무금, 기 지불금 등)을 제외한 5억 8,000만 원을 지불하고, ‘갑’은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D에게 교부하여 주어야 하며, ‘을’은 모든 양도세금 및 금융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6. ‘갑’은 신축 후 양도세금 및 5항 잔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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