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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131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22:30경 강원도 인제군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단란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 D(5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기로 하였으나 술값을 내지 않자, 피해자에게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나, 내년에도 술을 안사면 개새끼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도 술을 안 샀으니 개새끼 맞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뭐라고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피고인을 향해 던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맥주병을 던지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쿵’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오른쪽 부분(우측 귀 부분)이 바닥에 부딪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6번방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등을 밀쳐 넘어뜨리자,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H병원 진료기록부 및 CT 첨부), 수사보고(진료의사 상대확인 관련), 수사보고(의무기록상 사고 경위를 말한 사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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