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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3. 02. 선고 2006구합3363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요지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5. 7. 23. 자로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9,5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07,0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06,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5.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휘장, 기치 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2002. 12. 23. ○○로 상호 변경됨, 이하 ○○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매입세금계산서(단위, 원)

일자

금액

비고(증빙자료-무통장 입금 증)

2001.12. 31.

5,000,000

① 5,500,000(2002.1.3.자)

2002. 8. 20.

12,240,000

② 22,000,000(2002.10.15.자)

2002. 9. 18.

7,760,064

2003. 2. 22.

13,226,000

③ 38,500,000(2003.7.14.자)

2003. 3. 15.

11,774,027

2003. 6. 30.

35,000,092

나. 피고는 ○○○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인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각 과세기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7. 2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1년 제2기분 919,500원, 2002년 제2기분 3,307,000원, 2003년 제1기분 8,106,80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 증의 1, 2, 3,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지방 국세청장은 2003. 8. 20.부터 2004. 1. 30. 까지 케이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른바 자료상으로 밝혀지자 2003. 9. 22.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는데 원고가 위 세무조사 중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며 그 근거로서 세금계산서, ○○○의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 증 사본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위 제출 자료와 입금 의뢰서를 조사한 결과 수령자 ○○○로 된 2장의 입금의뢰서 (위 처분경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비고란 증빙자료 ②, ③)상의 입금 자는 원고로 되어 있으나 입금 대리인이 ○○○의 대표 한○○로 되어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2006. 6. 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에 대한 소명의 근거로 위 한○○의 처인 김○○ (1994. 8. 25.부터 2005. 6. 10.까지 ○○○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 및 귀금속, 시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기재된 원고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위 예금 통장 상으로 2002. 10. 1.부터 2003. 6. 30. 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을 제1호 증의 4, 을 제2, 4호 증, 을 제5호 증의 1의 각 기재

라. 판단

(1) 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과 관련된 2장의 입금의뢰서상의 입금 대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의 대표 한○○로 되어 있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송금자료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부탁으로 지금 대금을 제3자에게 송금한 후 공급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사업자인 김○○과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인 ○○○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김○○에게 입금된 금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증빙자료도 그 액수에서 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와의 실제 거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와 실제 거래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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