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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가단22055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 B에게 식당인수자금 명목으로 2016. 7. 15. 11,000,000원, 2016. 7. 29. 45,000,000원 합계 5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 피고 B은 D으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차용하여 E, F으로부터 2016. 7. 16. 수원시 권선구 G 지상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195.6㎡(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의 조건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56,000,000원으로 2016. 8. 6. E,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 B은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원고에게 2016. 11. 19.부터 2017. 11. 12.까지 합계 13,500,000원을 변제하였다.

- 피고 B은 2016. 12.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권을 피고 C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E, F과 사이에 2016. 12.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보증금, 차임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보증금은 기존에 피고 B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

- 피고 C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8. 2.경 E,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들은 2001. 12. 7. 혼인하였다가 2011. 12. 16.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56,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그 중 13,500,000원만을 변제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18.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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