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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2548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만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사기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강제집행면탈 부분,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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