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청과 동 3 층 77-1 호에 있는 피해자 D, E 부부가 운영하는 F와 G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의 계좌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면서, 거래처에서 화물 운송 의뢰가 오면 차주 배정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차주들에게 운송비를 먼저 입금해 주고, 월말에 한 달 간 사용한 물류 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거래 처에 발행하여 거래처에서 피해자들의 계좌로 운송비와 주선료를 합한 금액을 입금해 주면 이를 정 산 후 세금신고를 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한 내역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차주들의 계좌로 운송비를 이체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출금계좌 메모에 차주 이름 또는 차량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를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2. 16:14 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 이체를 하면서 ‘H 차주 ’에게 운송비 187,000원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도록 출금계좌 통장 메 모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 D(F)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I )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J) 로 187,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와 같이 총 2,0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1,324,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들 소유의 회사 자금 531,324,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