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나27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9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외국에서 수입한 생활 잡화 및 소형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면서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층별 입주자 회의에서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 대표위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 등의 책임을 맡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 발코니에는 4층에서부터 14층까지 위생배관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2011. 1. 11. 및 같은 달 25일 두 차례에 걸쳐 위생배관이 한파에 의한 결빙으로 막힘으로써 위생배관을 따라 위에서 내려오던 오수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생배관에 연결된 가지관을 통해 역류함으로써 903호 발코니와 실내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발생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차 또는 2차 침수사고’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침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903호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수입 생활 잡화 및 소형 가전제품 중 일부가 침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결빙된 위생배관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피고가 보수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는 위생배관의 결빙 등에 기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배관에 열선처리를 하거나 단수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침수사고로 인하여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