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미국산’인 ‘막창구이’와 ‘불막창구이’를 판매하면서 1개 메뉴판에는 그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3개 메뉴판에는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국산 돼지막창 거래내역), 수사보고(국내산 돼지막창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보고(2차 피의자신문 결과)
1. 현장사진(C), 피의자 음식점 블러그 검색 결과, 미국산 막창 원산지 표시 위치 사진, 메뉴판 미국산 부착 위치 사진, E회사 거래내역, 돼지막창 원료구입 및 조리음식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비 교적 장기간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