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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8. 28. 선고 2006구합35695 판결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에게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76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9,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8. 8. ○○시 ○○구 ○○동 ○○번지 ○○상가 5-203에서 지금(地金) 및 향수 도⋅소매업, 귀금속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사업자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귀금속 내 105를 사무소로 하여 2003. 5. 23. 설치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원고 지점'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원고 지점은 2004. 1. 5.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3장, 합계 1,060,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다음, 2004. 4. 25.과 같은 해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에 대한 자료상 탈세 자료를 통보받아 원고 지점이 ○○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5. 7. 1. 원고에게 아래 내역 기재와 같이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769,7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계산내역> (단위 : 원)

내역

과세표준

세율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가감계

가산세

차감고지세액

당초신고

1,161,029,957

10%

116,102,994

113,357,610

2,745,384

2,745,384

경정내용

1,161,029,957

10%

116,102,995

7,297,610

108,805,385

34,709,712

140,769,713

1) 경정 매입세액 : 7,297,610원 = 당초 신고금액 113,357,610원 - 106,060,00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 1,060,6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2) 경정 차감고지세액 : 140,769,713원 = 경정 차가감계 108,805,385원 + 경정 가산세 34,709,712 - 당초 차감 고지세액 2,745,384원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24.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의 거래 시 당일 매입할 지금대금을 계좌 이체한 다음 이를 확인한 ○○로부터 지금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왔는바, 이러한 거래내역은 원고의 예금거래내역이나 매입, 매출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있으며, 그 신용카드 사용자들도 모두 실제로 금을 매수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하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장○○의 진술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1) 원고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

(가) 원고 지점은 2003.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금은 주식회사로부터 1,038,438,000원, 주식회사 ○○로부터 142,449,000원, ○○골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모두 생략한다)로부터 740,409,000원, 강○○ 세무회계사로부터 700,000원 등 합계 1,921,996,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액은 1,971,382,807원에 이르는데, 위 매출액 중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은 1,962,316,000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99.5%에 이른다.

(나) 원고 지점은 2004.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로부터 72,37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강○○ 세무회계사로부터 600,000원, ○○로부터 합계 1,060,6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합계 1,133,575,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액은 1,161,029,957원에 이르는데, 위 매출액 중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은 893,082,000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76.9%를 차지하고 있다.

(다) 원고 지점의 ○○은행 ○○지점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금원이 입금되면 곧바로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현금 인출되거나(예컨대, 2004. 1. 2. ○○카드에서 16,397,640원이 입금되면 같은 날 1,300만원이 현금 인출되었다), 다른 통장계좌로 계좌 이체되기도 하고(예컨대, 2004. 1. 5. ○○카드에서 72,724,160원이 입금되면 같은 날 ○○ 계좌로 74,601,033원이 계좌 이체되었다), 계좌 이체된 같은 날 다시 현금 입금되기도 하였다(예컨대, 2004. 1. 12. ○○카드에서 52,294,108원이 입금되면 같은 날 58,000,000원이 다른 통장계좌로 계좌이체 되고 곧바로 4,000만원이 입금되었다).

(2) 원고 회사의 현황 및 조사결과

(가)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이○○인데, 이○○은 2004. 7. 20. 유○○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중 1,600주(80%)를, 이○○에게 4,000주(20%)를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대표자는 유○○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 본점은 2004. 12. 31., 원고 지점은 2004. 7. 15. 각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과의 자료상 거래내역을 통보받아 2005. 5.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 지점의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유○○은 소재불명이었고, 이○○은 원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유○○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장부 기타 제반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 지점과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거래를 한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우편으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냈는데, 대부분 응답이 없었고, 전화통화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실제로 지금을 구매하였거나 구매 후 재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에 대한 조사내용

(가) ○○지방검찰청은 조○○가 ○○을 비롯하여 ○○금은 주식회사(대표이사 권○○), ○○골드 주식회사(대표이사 조○○), ○○금은(대표이사 최○○), ○○골드(대표이사 조○○외 2명), 주식회사 ○○금은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조○○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나) 조○○는 2005. 1. 27. 위 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3. 3.경 ○○금은을 동서인 최○○을 대표자로 하여, 같은 해 7.경 동생인 조○○와 평소 잘 알고 있던 강○○을 대표자로 하여 ○○골드를 각 설립한 다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거나 수취하였고, 또 조○○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을 운영하였는데, 돈 당 800원 내지 8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등에게 돈 당 900원 내지 950원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 하였다.

(다) 한편, ○○금은과 ○○골드의 경리직원이었던 홍○○은 2004. 10. 20. ○○지방 국세청에서 실물매입이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이 싼 일명 '뒷금'을 매수하였고, ○○골드의 2003.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은 거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4) 형사재판 경과

(가) ○○지방검찰청 검사는 2005. 2. 4. ○○지방법원에 조○○가 조○○와 공모하여 2004. 1. 5.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사이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의 중량에 따라 돈당 800원 내지 850원의 수수료를 주고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163회에 걸쳐 합계 59,994,952,840원 상당의 ○○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 1. 5.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사이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의 중량에 따라 돈당 900원 내지 9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 등에게 1,448외에 걸쳐 합계 60,078,978,430원 상당의 ○○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고(○○골드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금은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도 기소되었고, 위 ○○ 명의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위 법원은 2005. 12. 15.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합하여 조○○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나) 한편, 조○○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자료를 모아 ○○골드 주식회사와 ○○이 완전한 자료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처와 매출거래처를 특정하면서 일부 거래 부분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6. 10. 18. 조○○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에 처하면서 위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의 매입처가 주식회사 ○○, ○○물산 주식회사인 11회의 거래 부분과 세금계산서의 매출거래처가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금속,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인 237회의 거래 부분(그 중 ○○ 명의는 26회이다)에 대하여는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2. 1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은 조○○가 위와 같이 실물거래로 주장한 부분이나 위 판결 중 무죄 부분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의 대표이사였던 조○○도 2004. 1. 6. ○○지방법원으로부터 2004. 1. 5.부터 같은 해 5. 12.까지 163회에 걸쳐 합계 59,994,952,84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 1. 5.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사이에 1,448회에 걸쳐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 등에게 합계 60,078,978,43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14. 항소기간경과로 확정되었다.

라. 판단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와 그 대표이사인 조○○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이 부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확정된 점, (2) 특히 위 재판과정에서 조○○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당부분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전혀 그러한 주장을 한 바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었던 점, (3) 원고는 ○○에게 지금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좌 이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먼저 대금이 입금되면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처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다시 매출처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좌 이체한 것만으로 실물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4) 원고 지점이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한 ○○금은, ○○골드도 모두 조○○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허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오던 회사라는 점, (5)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상당 금원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매출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으므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원고 지점과 거래한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피고의 거래사실 확인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금은 현금과 동일한 환가성을 가지고 있어 거래 시 수익률이 적음에도 세원이 그대로 노출되고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꺼리고 있는 실정임에도 원고 지점의 매출 중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고의 위 신용카드 이용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금원의 융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일명 '카드깡'이거나 일명 '뒷금'을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는 이러한 '카드깡' 또는 '뒷금'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거래를 진실한 거래로 위장하거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시 매입세액 및 손금 공제를 위하여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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