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7. 05. 22. 선고 2005구합2262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메탈에 대하여 한 2005. 1. 10. 2003.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8,421,000원의 부과처분, 2005. 3. 1.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95,218,420원의 부과처분, 2004.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379,58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05. 1. 13. 1,377,894,700원의 부과처분 및 2004. 10. 15. ○○은행 ○○기업금융지점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예금주 윤○○)에 대하여, 같은 달 18. ○○선물 주식회사 위탁계좌(계좌번호 00000-00-000, 예금주 윤○○)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5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 36호증, 을 제 37호증의 1, 2, 을 제38호증, 을 제54호증의 1, 2, 을 제6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메탈(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2003. 10. 2. 지금 등 귀금속의 도⋅소매업, 수출입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한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윤○○은 2003.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회사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7,000주(70%)를 본인 명의 및 친동생인 윤○○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1) 2003.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1 <매입 및 수출거래 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금은(이하 '○○금은'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금은(이하 '○○금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3. 11. 5.부터 같은 해 24.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5,141,700,000원 상당의 지금(地金, Gold Bar)과 금목걸이를 매수한 다음 이를 금목걸이 형태로 가공하거나 그대로 홍콩, 호주로 수출하였다고 하면서 ○○금은 등으로부터 수취한 위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2)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금은,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2004. 1. 7.부터 같은 해 6.7.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48,015,387,45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매수한 다음 이를 그대로 호주 및 홍콩 등에 수출하였다고 하면서 ○○금은 등으로부터 수취한 위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3) 2004.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로부터 2004. 8. 5.부터 같은 해 9, 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309,3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매수한 다음 이를 그대로 홍콩에 수출하였다고 하면서 ○○로부터 수취한 위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각 해당 과세기분의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공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고, 피고로부터 위 과세표준 확정 신고에 따라 2003. 제2기분 및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이하 모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회사와 위 각 매입처와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1) 2005. 1. 10. 2003.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27,863,100원을 부과하였고(2005. 3. 31. 가산세 오류정정을 이유로 159,442,101원을 감액하여 잔존 부가가치세는 1,968,421,000원이다). (2) 같은 해 3. 1.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52,170,590원(2005. 3. 31. 가산세 오류정정을 이유로 56,952,170원을 감액하여 잔존 부가가치세는 6,595,218,420원이다)과 2004.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0,209,000원(2005. 3. 31. 가산세 오류정정을 이유로 73,093,000원을, 같은 해 5. 24. 미환급세액 입력오류를 원인으로 731,736,420원을 각 감액 경정하여 잔존 부가가치세는 145,379,580원이다)을 각 부과하였고, 2005. 1. 13. 원고 윤○○에게 위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원고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2003.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원고 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489,504,170원(2,127,863,100 X 70%)을 부과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의 2003.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 감액 경정됨에 따라 원고 윤○○에 대한 위 부과처분을 1,377,894,7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4. 9.경부터 원고 회사에 대한 위장매입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관하여 조사하던 중 원고 회사 계좌에 있던 금원이 원고 윤○○ 명의의 ○○은행 ○○기업금융지점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와 ○○선물 주식회사 위탁계좌(계좌번호 00000-00-000)에 각 이동된 것을 확인하고, 2004. 10. 15.과 같은 달 18.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 윤○○이 ○○은행과 ○○선물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에 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고, 각 같은 날 원고 윤○○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같은 달 21. 원고 윤○○에게 도달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05. 1. 18. 국세심판원에 원고 회사에 대한 2005. 1. 10.자 부과처분 및 원고 윤○○에 대한 2005. 1. 13.자 부과처분, 위 2004. 10. 15.자 및 같은 달 18.자 각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다시 원고 회사는 2005. 3. 23. 국세심판원에 원고 회사에 대한 2005. 3.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국세심판원이 60일이 경과하도록 위 각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을 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국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6. 6. 2. 원고 회사의 2005. 1. 18.자 심판청구를, 같은 달 8. 원고 회사의 2005. 3. 23.자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원고 윤○○의 위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윤 ○○이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압류처분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실무관행상 과세관청은 압류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있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또 위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기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과 원고 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부과처분은 각 그 성립요건, 근거법령, 처분의 시기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기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윤○○으로서는 위 부과처분과 별도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윤 ○○이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2005. 1. 18.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금은 등으로부터 정당하게 지금 또는 금목걸이를 매입하여 이를 홍콩, 호주 등지에 수출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금은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 ○○금은, ○○금은 등의 실질적 운영자는 홍○○이고, 홍○○은 ○○금은, ○○금은, ○○글로벌 등의 회사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면세로 거래되는 지금을 수입한 다음 이를 과세매출로 전환하여 수입가격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수출하고 중

간 유통단계에서 과세 전환된 업체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함으로써 환급된 부가가치세로 저가수출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고 남은 이익을 분배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형태로 볼 때 여러 단계의 유통경로를 거침으로써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는 것을 적발되지 않도록 사실상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인 원고 회사까지 곧 바로 지금이 공급되어 수출되었음에도 마치 원고 회사가 ○○금은 등과의 거래를 거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질적 거래가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7 내지 4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 내지 16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19호증의 1, 2,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6,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8호증의 1, 2, 3, 을 제29호증의 1 내지 5, 을 제30, 31호증의 각 1, 2, 을 제32호증의 1, 2, 3, 을 제33호증, 을 제34호증의 1, 2, 을 제35호증, 을 제39 내지 48호증의 각 1, 2, 을 제49 내지 53호증, 을 제55호증의 1, 2, 을 제56, 57호증, 을 제58호증의 1, 2, 3, 을 제59호증의 1, 2, 을 제6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지금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부당환급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 3, 그 위임을 받은 구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3에 의하여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도매업자 및 지금제련업자가 면세지금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지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다.

(나) 한편,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지금을 수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을 목적으로 지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거나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하거나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가 ○○시 ○○구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에 이르는 과정 중 5 ~ 6 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역방향으로 지급되어 결국 수입업체에까지 결제되는데 그 중 한 도매업체가 면세금으로 유통되는 지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그 업체는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이른바 '폭탄업체'라고 한다)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재산이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그 다음 업체가 폭탄업체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계속 다음 단계의 업체로 전가되다가 결국에는 수출업체가 지금을 해외로 수출한 뒤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데, 이 수출업체의 최종 환급액이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이 이익은 거래단계마다 마진의 형태로 각 단계의 업체로 분배된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의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며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업체는 전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로 배치되고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마진은 전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 매입처의 연혁 등

(가) 원고 회사는 지금, 지은, 귀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당초 ○○시 ○○구 ○○동 00, ○○빌딩 10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3. 10. 2. 설립되었는데, 위 설립초기부터 ○○금은으로부터 위 사무실을 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4. 11. 17.부터 현재의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나) ○○금은은 지금, 지은, 비철금속 무역업을 목적으로 ○○시 ○○구 ○○동 0-0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1. 12. 11. 설립된 회사인데, 면세지금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3. 6.경까지는 소위 '카드깡' 영업을 하여오다가 면세지금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2004. 4.경까지 지금도매업자로서 ○○금은, 원고 회사, 주식회사 ○○글로벌, ○○ 등(이하 모든 주식회사는 재인용시 '주식회사' 호칭을 생략한다)에 과세금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금은은 귀금속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시 ○○구 ○○동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1. 10. 5. 설립된 회사인데(위 본점 소재지는 2003. 4. 7.부터 원고 회사와 같은 곳인 ○○시 ○○구 ○○동 ○○로 이전 되었다), 위 면세지금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3. 6.까지는 소위 '카드깡' 영업을 하여 왔고, 면세지금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2003. 7. 1.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면세지금을 수입하여 이를 원고 회사 및 주식회사 ○○ 등 6개 업체에 과세금으로 매출하는 형태의 영업을, 2004. 12. 1.부터 제조업체로 전환하여 ○○금은,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금목걸이 형태로 가공하여 원고 회사 등에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는 2003. 11.경 '○○시 ○○구 ○○동 ○○번지 ○○회관 7층'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3. 12.경까지 지금도매업자로서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에게 과세금으로 매출하다가, 2004. 1.경부터는 제조업자로 전환하여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금목걸이 형태로 가공한 다음 이를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에게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그런데 ○○금은과 ○○금은의 실질적 운영자는 홍○○이다.

(2) 원고 회사의 거래 형태

(가) 원고 회사는 별지1 <매입 및 수출거래 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2003. 11. 5.부터 2004. 9. 8.까지 사이에 ○○금은, ○○금은, ○○○로부터 지금 또는 금목걸이를 매수하여 지금의 경우 금목걸이 형태로 가공한 다음 홍콩 및 호주 등에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 회사는 각 매입 및 수출 단계에 있어서 주문서, 상업송장, 물품인수증, 물품매도확약서, 선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데, 위 원고 제출의 서류들에 의하면 2003. 11. 5.부터 같은 달 14.까지 거래에 있어서 원고회사는 ○○금은에게 지금 주문을 하면 주문한 날 지금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에서 그 다음날까지 금목걸이 형태로 가공한 다음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수출대금은 물품을 선적한 이후인 그 다음날이나 상당한 기일 이내에 원고회사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 회사는 인터넷뱅킹으로 ○○금은에게 위 물품대금을 수출대금이 입금되기 전, 후로 나누어 분할송금하거나, 수출대금이 입금된 후에 모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03. 12. 3. 이후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가 먼저 홍콩 및 호주 소재 수출처로부터 수출의뢰를 받아 같은 날 ○○금은, ○○에게 금목걸이를 주문하고, 주문한 날 또는 그 다음날 ○○금은 등으로부터 금목걸이를 인도받아 인도받은 날 선적하여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수출대금도 선적 다음 날 또는 상당한 기일 이내에 원고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 회사는 ○○금은, ○○에 대한 물품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위 수출대금이 입금되기 전, 후로 나누어 분할송금하거나 수출대금이 입금된 후에 모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위 물품매도확약서 등에는 수량 및 가격, 인도일 등에 관하여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금의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원고 회사의 수출가격은 별지1 <매입 및 수출거래 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국내 유통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었으며, 심지어 2003. 11. 7.자 거래(같은 목록 기재 순번2), 같은 달 10.자 거래(같은 목록 기재 순번 3), 같은 달 14.자 거래 (같은 목록 기재 순번 5), 2004. 3. 17.자 거래(같은 목록 기재 순번 22)는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더 낮다. 또한 위 수출가격은 국제금시세를 확인하지 못한 6건을 제외한 37건 중 32건이 국제금시세의 최저가보다도 낮았다.

(라) 원고 회사는 2003. 11.경부터 2004. 2.경까지 홍○○의 소개로 수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대표이사 정○○)을 통해, 그 이후부터는 홍콩 수출 시에는 ○○글로벌 정○○를 통해, 호주 수출 시에는 주식회사 ○○을 통해 각 수출하였는데, 수출의뢰 및 수출단가결정은 모두 홍○○이 하였다.

(3) 원고 회사 지금 등 매입처의 전 단계 거래업체

(가) 원고 회사에게 지금 또는 금목걸이를 공급한 ○○금은, ○○금은, ○○는 모두 과세금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각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아 이를 원고 회사에게 매출한 다음 원고 회사에 대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리고 ○○금은, ○○금은, ○○는 별지 2. <원고 매입처의 거래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골드, ○○글로벌, 주식회사 ○○금속(대표이사 홍○○, 홍○○의 누나이다), ○○ 등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골드 등은 지금을 면세지금 또는 과세지금 형태로 공급받아 이를 ○○금은 등에게 각 과세금으로 매출하고(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면세지금보다 7~8% 싼 가격이다)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각 해당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글로벌 및 ○○골드, ○○금속, ○○ 등에 면세지금을 과세지금으로 전환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주얼리,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 ○○통상,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통상, ○○글로벌 등은 각 과세지금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4) 홍○○이 실제로 운영한 회사들의 내역

(가) ○○금은, ○○금은과 거래한 업체는 원고 회사 이외에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글로벌(대표이사 정○○), ○○골드(대표이사 고○○), ○○주얼리(대표이사 장○○), ○○(대표이사 김○○)가 있다.

(나) 위 ○○, ○○글로벌 등의 업체는 수출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와 같이 2003. 11.경부터 2004. 2.경까지 ○○인터내셔널을 통해, 그 이후부터는 홍콩 수출 시에는 ○○글로벌 정○○를 통해, 호주 수출 시에는 ○○을 통해 원고 회사의 수출처와 같은 홍콩 소재 ○○나 ○○골드, ○○골드 등에 수출하였고, 위 업체들의 실질적 운영자도 홍○○이다.

(다) 한편, 홍○○은 위 업체들 이외에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는 2003. 10. 1.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사이에 ○○골드 등으로부터 지금 24,152kg, 362,714,963,263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에서 가공한 다음 주식회사 ○○골드 등에 합계 333,038,920,645원에 매도한 다음 위 ○○골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처럼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이를 전혀 남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다.

(5) 원고 윤○○과 홍○○에 대한 조사결과

(가) 원고 윤○○은 ○○지방 국세청장의 고발에 의하여 2005. 11. 18. ○○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지금 또는 금목걸이를 수출한 홍콩 소재 거래처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회사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수출대행회사를 믿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 윤○○은 2005. 5. 18. 원고 회사의 ○○은행 계좌에 6억 5,000만원이 입금된 것과 2004. 6. 21. 7억 원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차용한 것이라고만 하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 홍○○은 ○○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원고 회사의 설립동기에 대하여 '자신이 ○○금은을 수출로 돌렸을 당시 원고 윤○○이 찾아와 회사를 만들테니 물건을 달라고 하여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원고 윤○○ 또한 ○○금은, ○○금은 등으로부터 매입한 지금 또는 금목걸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이른바 폭탄업체를 통하여 매출된 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홍○○은 2006. 10. 16. ○○지방법원 2006고합114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되어 2007. 1. 12. 위 법원으로부터 "○○금은 ○○금은, ○○글로벌, ○○, ○○골드, ○○주얼리, 원고 회사, ○○골드를 각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자로서 원고 윤○○과 공모하여 2003. 11. 5.경부터 2004. 6. 7.까지 사이에 자신을 통하여 미리 정해진 지금 구입의 물량, 시기, 가격, 상대방, 이득액 등 내용에 따라 거래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적 귀속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금은으로부터 지금 110kg을 매입하여 원고 회사를 통해 2003. 11. 6. 홍콩 소재 ○○ 그룹 ○○사에 수출한 후 같은 해 12. 25.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함께 지금 수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4. 1. 19. 부가가치세 813,118,44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지금 4,275kg을 수출하고 2004. 1. 13.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6,325,083,84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년 및 벌금 600억 원을 선고받았다(위 사건은 홍○○의 항소로 ○○법원 2007노334호로 계속중이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홍○○은 ○○금은, ○○금은과 같은 과세지금업체, ○○, ○○글로벌, ○○골드, ○○주얼리, ○○ 등과 같은 수출업체, ○○와 같은 이른 바 폭탄업체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위 업체들이 공급받은 지금 또는 금목걸이가 이른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들을 경유한 물품임을 알면서 지금 또는 금목걸이를 공급받아 유통시키거나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점, (나) 원고 회사는 주로 홍○○이 운영하던 ○○금은, ○○금은 등과 거래하였고, 홍○○이 운영하던 ○○, ○○글로벌 등과 같은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같은 수출처에 수출하였으며, 각 수출에 있어서 물량 및 수출단가 등의 결정도 모두 홍○○이 하였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윤○○은 이러한 수출업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다) 원고 회사의 각 거래에 있어서 물품매도확약서, 상업송장, 물품인수증 등 각종 서류가 구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유통단계를 거칠 경우 중간상에게 거래에 관여하는 이익을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중간도매상이 개입함에는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중간 도매상이 거의 동시에 개입하여 경제적 합리성과는 동떨어진 거래가 이루어진 점, (라) 원고 회사는 지금 또는 금목걸이를 외상 공급받아 이를 수출한 다음 수출처로부터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매입처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외상거래를 한다는 것은 동일한 당사자에 의한 그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내지 간섭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마) 원고 회사의 매입 및 수출이 모두 같은 날 지금 국내 유통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거래되었고, 심지어 수출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은 적도 있는 점, (바) 원고 회사의 매입처인 ○○금은 등은 ○○골드, ○○글로벌, ○○금속, ○○ 등으로부터 지금 또는 금목걸이를 매입하였는데, 위 ○○골드, ○○글로벌, ○○금속 등에게 지금 등을 공급한 ○○주얼리, ○○물산, ○○통상, ○○글로벌 등이 과세지금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홍○○으로 판단되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금은, ○○금은, ○○ 등과 공모하여, 그 실질은 원고 회사가 ○○금은 등의 매입처인 ○○ 등 또는 지금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지금 등을 공급받아 이를 홍콩 등에 수출한 것임에도, 원고 회사가 수출한 지금 또는 금목걸이가 폭탄업체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마치 원고 회사가 외견상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은 등으로부터 직접 지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꾸민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사실과 달리(공급하는 자가 다른)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매입 및 수출 거래 내역

순번

거래일자

공급자

품목

수량(kg)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제외

수출처

상업송장거래일자

결제금액(원)

국내유통시세 (원)

비고

1

2003. 11. 5.

○○금은

지금

110

1,548,800,000

홍콩○○

2003. 11. 6.

1,580,030,125

1,657,280,000

금목걸이가공

2

2003. 11. 7.

○○금은

지금

150

2,160,000,000

˝̋

2003. 11. 7.

2,137,259,029

2,259,900,000

금목걸이가공

3

2003. 11.10.

○○금은

지금

100

1,448,000,000

˝̋

2003. 11.10.

1,434,962,500

1,,512,000,000

금목걸이가공

4

2003. 11.12.

○○금은

지금

100

1,429,000,000

˝̋

2003. 11.12.

1,445,474,429

1,533,400,000

금목걸이가공

5

2003. 11.14.

○○금은

지금

100

1,488,000,000

˝̋

2003. 11.14.

1,471,679,341

1,546,700,000

금목걸이가공

6

2003. 12. 3.

○○금은

금목걸이

90

1,373,400,000

˝̋

2003. 12. 3.

1,381,217,296

1,452,060,000

7

2003. 12. 9.

○○금은

금목걸이

60

907,200,000

호주○○

2003. 12. 9.

927,165,221

971,220,000

8

2003. 12.11.

○○금은

금목걸이

100

1,532,000,000

홍콩○○

2003. 12.10.

1,541,170,297

1,621,400,000

9

2003. 12.17.

○○금은

금목걸이

100

1,541,300,000

호주○○

2003. 12.16.

1,555,552,991

1,626,700,000

10

2003. 12.24.

○○금은

금목걸이

110

1,716,000,000

˝̋

2003. 12.23.

1,732,835,744

1,804,000,000

11

2004. 1. 7.

○○금은

금목걸이

97

1,552,000,000

˝̋

2004. 1. 6.

1,580,235,620

1,637,360,000

12

2004. 1.14.

○○금은

금목걸이

132

2,098,800,000

홍콩○○

2004. 1.13.

2,129,325,014

2,224,639,956

13

2004. 1.17.

○○금은

금목걸이

150

2,304,000,000

홍콩○○

2004. 1.6.

2,317,784,078

2,479,999,950

14

2004. 1.28.

○○금은

금목걸이

123

1,858,161,000

호주○○

2004. 1.27.

1,866,410,783

2,017,200,000

15

2004. 2. 3.

○○금은

금목걸이

100

1,495,000,000

홍콩○○

2004. 2. 2.

1,502,644,545

1,586,866,600

16

2004. 2. 4.

○○금은

금목걸이

125

1,836,625,000

호주○○

2004. 2. 3.

1,865,571,411

1,983,333,250

17

2004. 2.12.

○○금은

금목걸이

120

1,801,200,000

홍콩○○

2004. 2.11.

1,810,989,494

1,942,399,920

18

2004. 2.14.

○○금은

금목걸이

120

1,804,800,000

홍콩○○

2004. 2.13.

1,811,566,476

1,929,600,000

19

2004. 2.17.

○○금은

금목걸이

130

1,958,710,000

홍콩○○

2004. 2.16.

1,976,718,876

2,086,933,290

20

2004. 3. 3.

○○금은

금목걸이

100

1,494,000,000

호주○○

2004. 3. 2.

1,503,099,770

1,573,333,300

21

2004. 3.13.

○○금은

금목걸이

147

2,205,000,000

홍콩○○

2004. 3.12.

2,218,958,387

2,363,760,000

22

2004. 3.17.

○○금은

금목걸이

105

1,554,525,000

˝̋

2004. 3.17.

1,552,877,368

1,688,400,000

23

2004. 3.19.

○○금은

금목걸이

182

2,728,726,000

˝̋

2004. 3.19.

2,744,202,196

2,950,826,606

24

2004. 4. 1.

○○금은

금목걸이

179

2,720,800,000

˝̋

2004. 4. 1.

2,752,019,477

2,933,333,214

25

2004. 4.19.

○○금은

금목걸이

100

1,455,200,000

˝̋

2004. 4.19.

1,476,243,795

1,613,333,300

26

2004. 4.20.

○○금은

금목걸이

100

1,441,600,000

˝̋

2004. 4.20.

1,465,416,670

1,605,333,300

27

2004. 4.22.

○○금은

금목걸이

100

1,411,900,000

˝̋

2004. 4.22.

1,432,759,204

1,573,333,300

28

2004. 4.23.

○○

금목걸이

100

1,444,000,000

˝̋

2004. 4.23.

1,447,089,577

1,586,666,600

29

2004. 4.27.

○○

금목걸이

100

1,445,300,000

˝̋

2004. 4.27.

1,466,184,123

1,578,666,600

30

2004. 5.18.

○○

금목걸이

100

1,416,000,000

˝̋

2004. 5.18.

1,438,932,,066

1,560,000,000

31

2004. 5.20.

○○

금목걸이

50

710,700,000

˝̋

2004. 5.20.

723,328,563

780,000,000

32

2004. 5.21.

○○

금목걸이

50

709,350,000

˝̋

2004. 5.21.

720,,433,642

780,000,000

33

2004. 5.24.

○○금은

금목걸이

150

2,104,005,000

˝̋

2004. 5.24.

2,146,728,390

2,343,999,900

34

2004. 5.25.

○○금은

금목걸이

110

1,552,818,300

˝̋

2004. 5.25.

1,573,708,253

1,724,800,000

35

2004. 5.27.

○○금은

금목걸이

145

2,068,667,150

˝̋

2004. 5.27.

2,092,139,002

2,273,800,000

36

2004. 5.28.

○○금은

금목걸이

140

2,016,000,000

˝̋

2004. 5.28.

2,050,065,695

2,240,000,000

37

2004. 6. 3.

○○금은

금목걸이

100

1,411,000,000

˝̋

2004. 6. 3.

1,435,796,042

1,586,666,600

38

2004. 6. 7.

○○금은

금목걸이

100

1,416,500,000

˝̋

2004. 6. 7.

1,426,790,574

1,581,333,300

39

2004. 8. 5.

○○

금목걸이

100

1,458,,000,000

˝̋

2004. 8. 5.

1,470,852,277

1,613,333,300

40

2004. 8.6.

○○

금목걸이

100

1,453,,300,000

˝̋

2004. 8.6.

1,465,363,662

1,613,333,300

41

2004. 9. 6.

○○

금목걸이

100

1,472,000,000

˝̋

2004. 9. 6.

1,484,873,973

1,621,333,300

42

2004. 9. 7.

○○

금목걸이

100

1,472,000,000

˝̋

2004. 9. 7.

1,483,843,437

1,621,333,300

43

2004. 9. 8.

○○

금목걸이

100

1,456,000,000

˝̋

2004. 9. 8.

1,466,314,065

1,616,000,000

합계

70,468,388,450

71,086,185,478

76,345,492,186

별지

2.

원고

매입처의 거래내역

순번

거래일자

원고회사 공급처

직전 매입처

직전 매입처

1

2003.11. 5.

○○금은

○○무역, ○○쥬얼리, ○○골드

○○골드

2

2003.11. 7.

○○금은

○○금속, ○○골드, ○○금은상사

○○골드

3

2003.11.10.

○○금은

○○쥬얼리, ○○골드, ○○금은

○○골드

4

2003.11.12.

○○금은

○○골드, ○○금은

○○골드

5

2003.11.14.

○○금은

○○쥬얼리, ○○골드

○○골드 등

6

2003.12. 3.

○○금은

○○금은

○○주얼리, ○○금속,○○금은 등

7

2003.12. 9.

○○금은

○○금은

○○주얼리, ○○골드, ○○금은 등

8

2006.12.11.

○○금은

○○금은

○○주얼리, ○○골드, ○○금은 등

9

2003.12.17.

○○금은

○○금은

○○주얼리, ○○골드, ○○금은 등

10

2003.12.24.

○○금은

○○금은

○○주얼리, ○○골드, ○○금은 등

11

2004. 1. 7.

○○금은

○○금은

○○주얼리

12

2004. 1.14.

○○금은

○○주얼리, ○○금은, ○○금은

○○주얼리, ○○금은

13

2004. 1.17.

○○금은

○○주얼리, ○○골드, ○○, ○○금속, ○○골드

14

2004. 1.28.

○○금은

○○금은, ○○골드, ○○, ○○금속

15

2004. 2. 3.

○○금은

○○금은

○○골드, ○○, ○○.

16

2004. 2. 4.

○○금은

○○, ○○금속

17

2004. 2.12.

○○금은

○○글로벌

18

2004. 2.14.

○○금은

○○글로벌

19

2004. 2.17.

○○금은

○○금은

○○주얼리, ○○금은, ○○금은

20

2004. 3. 3.

○○금은

○○글로벌

21

2004. 3.13.

○○금은

○○금은

○○, ○○금속, ○○금은

22

2004. 3.17.

○○금은

○○글로벌

23

2004. 3.19.

○○금은

○○글로벌

24

2004. 4. 1.

○○금은

○○주얼리, ○○골드, ○○, ○○금속, ○○금은

○○금은

25

2004. 4.19.

○○금은

○○금은

○○금은

26

2004. 4.20.

○○금은

○○금은

○○금은

27

2004. 4.22.

○○금은

○○금은

○○금은

28

2004. 4.23.

○○

29

2004. 4.27.

○○

30

2004. 5.18.

○○

○○골드 등

○○골드 등

31

2004. 5.20.

○○

○○골드 등

○○골드 등

32

2004. 5.21.

○○

○○골드 등

○○골드 등

33

2004. 5.24.

○○금은

○○, ○○금속

○○골드,○○골드

34

2004. 5.25.

○○금은

○○금속

○○골드,○○골드

35

2004. 5.27.

○○금은

○○금속

○○골드,○○골드

36

2004. 5.28.

○○금은

○○금속

○○골드,○○골드

37

2004. 6. 3.

○○금은

○○금속

○○골드

38

2004. 6. 7.

○○금은

○○금속

39

2004. 8. 5.

○○

40

2004. 8. 6.

○○

41

2004. 9. 6.

○○

42

2004. 9. 7.

○○

43

2004. 9. 8.

○○

* 공란은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이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