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2010. 3. 21.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22:1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오뎅값을 일부 주지 않았다고 따지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 년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엎으려는 듯 들었다
놓았다 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포장마차에 오려던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에게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G 파출소까지 약 100미터 정도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파출소까지 끌고 온 F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F에게 따질 듯이 다가가던 중, 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I가 뒤에서 피고인의 왼팔 부위 옷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를 뒤쪽으로 2회 휘둘러 이를 뿌리친 다음, 다시 왼쪽 팔꿈치를 I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게"씹새끼들, 경찰관들이 짜고서 나를 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