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은 2000. 3. 21 구미시 C 공장용지 3,7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아스콘제조업 공장등록을 하고 아스콘을 생산해왔다.
공장증설, 업종변경 변경승인서 교부 (갑 제6호증, 을 제17호증의 2, 3) 구분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공장현황(㎡) 공장부지 제조시설 부대시설 변경전 B A (원고) 구미시 C 아스콘 제조업 3,773 170.31 508.44 변경후 상동 상동 상동 레미콘 제조업 상동 205.78 303.57 증감 증 35.47 감 204.87 변경승인 내역 승인조건
2. 승인사항에 의하여 인ㆍ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사항 및 조건: 없음
3. 별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오수처리시설 포함)
나. 대기, 폐수,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 소음ㆍ진동 및 폐수 배출시설설치신고
다. 폐기물처리관리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라. 공장용지 조성공사 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사전신고를 사업시행(착공) 3일 전까지 하여야 함
나. 원고는 2005. 10. 27. 위 공장 운영자를 ‘주식회사 B(대표자 원고의 아버지인 D)’에서 ‘B(대표자 원고)’으로 변경하는 공장등록변경을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로부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증설업종변경 승인(이하 ‘이 사건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설립승인 후 4년 이내 완료 미신고’를 이유로 공장설립법 제13조의5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설립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3. 5. 27.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