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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노42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귀금속 편취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귀금속을 세공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귀금속을 넘겨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그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 5회를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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