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60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동 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