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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나60741
대여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 반소 원고) 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7. 4. 피고에게 550만 원을 이율 연 19.5%, 연체 이율 연 22.5%, 대출기간 36개월 (2021. 7. 4.까지), 매월 1일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SM3 C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5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같은 일자에 발급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 갑 제 6호 증) 과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갑 제 7호 증 )를 직접 건네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갑 제 8, 9호 증 )에 각 서명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 원고에게 대출원리 금을 일부나마 변제하다가, 2019. 9. 3. 원리금 미 상환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 무렵인 2019. 10. 15. 기준으로 대출원리 금 합계 4,296,370원( 잔여 대출 원금 4,051,359원 이자 136,198 원 연체 이자 108,813원) 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승용차가 공매되어 2020. 9. 8. 원고가 그 매각대금 중 1,469,727원을 배당 받았고, 위 배당금이 위 잔여 대출원리 금에 변제 충당되어 2020. 1. 31. 기준으로 대출 원금 3,096,157원이 남게 되었다.

(4)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7호 증{ 피고는 갑 제 8호 증( 여신 거래 약정서) 과 갑 제 9호 증(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 각 위조되었다고

주장 하나, 을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 11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와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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