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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637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A를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31. 23:2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가는데 피해자 A(30세) 등이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하느냐’라며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두피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22세)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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