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통장 계좌를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7. 7. 5. 10:00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26 옥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C에게 150만 원을 대가로 지급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ATM 기능이 있는 통장, 비밀번호, OTP 생성기를 수화물 배송 편으로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각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