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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9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 카드번호 E) 1매를 보내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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