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9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 카드번호 E) 1매를 보내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