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은행 계좌의 대여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보안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